시지역 내 초등학교, 도심 소규모학교로 입학 허용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재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읍 지역 초등학교 12학급이상, 중학교 9학급이상 학교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로 입학을 허용하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시 지역 내 신도심으로의 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는 반면, 원도심 지역 학교는 소규모화해 동일 시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불균형화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학교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차이를 보이면서 동일 급지인 도심권 학교 내에서의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시 지역 내 초등학교 25학급이상 학교에서 동일 시 지역 내 12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로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한적공동학구제 운영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전남 시 지역 내 25학급이상 초등학교 30개교, 12학급미만 초등학교 37개 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은 통학 거리를 고려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절차에 맞춰 2021학년도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동일 학교군 내에서의 전·편입학 기준을 고려해 제한적공동학구제 적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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