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2순환도로 행정소송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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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2순환도로 행정소송항소심 승소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4.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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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 ‘뚝심 창조행정’ 빛났다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 시민혈세 절감 효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9일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강운태 시장 제2순환도로 1구간 승소 관련 기자회견-강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로 적게는 3479억원,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 제2순환도로-지원IC

강 시장은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고,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소로 시민혈세가 최소 3479억원이 절감된다.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高利의 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토록 돼있다. 이 같은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 광주 제2순환도로-지산IC

또 광주시는 광주고법이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중 잔여기간 28일 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맥쿼리’는 MRG를 통해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고 2013년부터 2028년까지 5249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돼있지만,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MRG 폐지로 시민혈세가 절감된다.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에 즈음한

강운태 광주시장 특별성명서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로써 적게는 3,479억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시민혈세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광주시가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승소를 위해 전폭적으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도 같은 거대자본의 상대 변호인단에 맞서 최선을 다해주신 광주시 변호인단과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광주시청 공직자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결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재판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승소로 몇 가지의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광주시는 당장 시민혈세 3,479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왜곡된 자본구조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여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이고 즉시적 효과입니다.

2. 맥쿼리측의 일방적인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광주시의 원상회복명령은 물론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맥쿼리측에서 90일 이내(기 도과기간 62일)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 앞으로 관리운영권 매입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광주시가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해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할 5,249억원을 절감, 이 또한 장래 발생될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저는 맥쿼리측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자본구조의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5. 광주시는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6. 끝으로 사법부에서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부당이득(1,401억원)을 취한 부분에 대한 이익귀속명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부당이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 부당이익 귀속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임으로,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이 회수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4. 1. 9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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