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12월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지난 1, 3, 6, 9월에 해당차량에 대해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도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44,257건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ARS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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