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남지원, 젖소고기 한우둔갑 판매업자 구속
상태바
농관원 전남지원, 젖소고기 한우둔갑 판매업자 구속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3.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점 경영 6년간 6억 7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은 지난 5일 값싼 국내산 젖소고기 20톤가량을 값비싼 한우(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전남 무안군 소재 Y식육식당 대표 S씨(60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전남지원에 따르면 구속된 S씨는 가격이 싸고 육질이 떨어져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젖소고기를 생고기, 비빔밥 또는 꽃등심구이 등으로 조리한 후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해 시가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S씨는 젖소고기를 구입하면서 적은 량(5%)의 한우와 육우를 함께 구입한 후 ‘한우암소 전문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블로그 등에 ‘국내산 한우만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이 음식으로 조리해 놓으면 육안 식별이 어렵고, 또 일일이 식재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6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가량 사육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며 “쇠고기의 축종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전남지원은 S씨의 여죄를 밝힌 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