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임단협 결렬...노조 파업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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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임단협 결렬...노조 파업 투표 가결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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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임단협 결렬...노조 파업 투표 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 투표결과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어 파업을 가결해 8년쨰 파업이 이어지게됐다.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한 결과, 70.54%(3만5477명)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다음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해왔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최대 만 64세)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하게되면 연속 8년째 파업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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