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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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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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종 광산구의회 의회 [사진=광주시의회]
유영종 광산구의회 의회 [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가선거구)이 발의한 ‘광산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우월적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공무원의 권한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나 상대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갑질금지 조례를 통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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