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세월호 특조위 방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실장과 조 전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등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했다는 혐의 가운데 문서를 '작성'한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건을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유가족 30여명과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은 재판이 끝나자 재판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울부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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