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베트남 대사 해임, 갑질·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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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베트남 대사 해임, 갑질·김영란법 위반
  • 박종대
  • 승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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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 해임, 갑질·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전 대사
김도현 전 대사

외교부는 지난 3월 주 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도현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김도현 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특임공관장으로 주 베트남 대사에 임용된 김 전 대사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감사에서 대사관 직원을 향한 폭언 등 갑질 행위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김 전 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해임 무효 처분 등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출신인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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