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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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 이계주 기자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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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면 생태계 교란요인 제거로 생태경관 원형 회복 기대

[투데이광주=이계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9일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획 활동은 특정도서로 지정된 신안군 흑산면 소재 외엽산도와 대술개도에서 지역주민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함께한다.

몰이방식으로 그물로 유도해 포획을 진행하며 포획된 개체는 마을 지도자 입회하에 재 방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에 기증할 예정이다.

특정도서는 연안에 산재한 무인도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가희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은 “특정도서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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