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노령연금 2.3% 인상·지급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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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노령연금 2.3% 인상·지급대상자 확대
  • 박주하
  • 승인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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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 월 최고 9만 6,800원, 노인부부 월 최고 15만 4,900원 지급
-지난해말 대비 지급대상 1,000여명 늘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3%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단독노인의 경우 월 최고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되고, 노인부부 가구도 월 최고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3,500원 인상된다.


한편, 올 1월부터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보면, 단독노인은 월소득 78만원 이하에서 83만원 이하로, 노인부부가구는 월소득 124만 8,000원에서 132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5만원과 8만원씩 6.4% 상향 조정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선정 기준액 :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어르신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2,720만원(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억 4,672만원)인 어르신까지 지급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도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5만원으로 확대, 전년대비 2만원이 인상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8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22만 8,000원)인 어르신까지 지급하고 있다.























구 분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단독노인


월 128만원 이하


월 83만원 이하


3억 2,720만원 이하


부부노인


월 222.8만원 이하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32.8만원 이하


4억 4,672만원 이하


선정 기준액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지난해말 9만 8,000여명에서 올 3월말 현재 9만 9,000여명으로 1,000여명 늘어났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애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10일 “연말까지 10만 3,000여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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