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대한 폭력피해 지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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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폭력피해 지원 전무
  • 박주하
  • 승인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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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의원,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교권 보호 지원 절실”

교원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이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호 의원

임동호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28일 열린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25건에서 2012년 1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들이 치료를 받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연금공단에서 공상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 공상의 범위도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을뿐더러 교원에 대한 폭력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쉽게 지원받지 못해 지금까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교원들이 지원을 받은 경우가 없다.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직원이 교권침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통해 치료 및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직원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교권이 추락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고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원들이 많지만 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학생들 중심으로만 지원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원들이 교권침해로 받는 피해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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