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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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박주하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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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월8일까지…특별사법경찰관 등 합동단속반 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와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9일부터 2월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 정예 명예감시원 40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



전남농관원

전남농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매장에서 설 성수품인 쇠갈비세트의 원산지와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1ㆍ2단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인데,


1단계(1.9~1.20)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백화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1.21~2.8)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전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조기홍 원산지담당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원산지를 위반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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