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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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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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총 구매액 대비 10% 의무 구입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개척·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역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시행한다.














북구는 올해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목표를 전 부서 총 구매액 대비 10%로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즉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6억 6000여만 원을 들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에 북구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 부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매년 2월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공시한다.

이번 공공구매 공시제 시행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견고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는 부서별 구매실적을 매월 제출받는 등 수시로 실적을 챙기고, 우수구매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해 격려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청장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원활한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으로 기업 제품 판로개척은 물론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배부’, ‘제품 전시홍보관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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