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낚시어선 내 60대 승객 선내 음주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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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어선 내 60대 승객 선내 음주행위 적발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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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 접수
선내 음주 금지,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내 음주 소란 혐의를 조사중인 여수 해경(사진:여수해경)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소리도 앞 해상 낚시어선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을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박종사자 및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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