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 16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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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 164억 원 부과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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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전년보다 106억 원 늘어

전남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 68만여 건에 1천164억 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전남도청 청사전경

7월분 재산세는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세목별로 재산세 464억 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29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317억 원, 지방교육세 91억 원으로, 주택분은 340억 원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 포함)분은 82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세수 증가 주요 원인은 광양, 나주, 무안 지역 신규 아파트 등 건물 신축과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3.33%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여수시 243억 원, 광양시 175억 원, 순천시 169억 원으로, 3개 시가 50.4%를 차지했다. 올해 재산세 최고액 납세자는 광양시 소재 포스코로 61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납부도 가능하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주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기일을 지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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