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분 재산세 105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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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분 재산세 1059억원 부과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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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43억원 늘어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9억원을 부과했다.













▲ 광주광역시청 청사전경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1016억원 대비 43억원(4.2%)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와 건축물 증가,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17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94, 서구 268, 남구120, 북구 260, 광산구 317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분 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062-608-3105,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07-3121,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6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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