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습 중 학생들 상습 성추행 전 광주여대 교수..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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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습 중 학생들 상습 성추행 전 광주여대 교수..집행유예 선고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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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교육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법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실습수업 중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여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1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여학생 20여 명을 2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주로 교과 실습 과정에서 추행을 일삼았다.

학생들에게 '지압 교육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학점·취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나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올라오면서 A씨의 추행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18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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