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유명무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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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유명무실 위기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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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논란 대상이자 해체 된 ‘선관위’ 의견으로 답변

공정위, 기능과 진정내용 이해부족 “역할포기&자질논란’”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공정위 답변서(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지역 스포츠 관련 분쟁 심판을 담당하는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이하 스포츠공정위)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심판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순천의 경우 지난 해(2020년), 게이트볼 회장 선거와 축구협회 회장 선거 등 두건의 공정위 제소가 있었으나 두 건 다 흐지부지 끝난 사례가 있어, 공정위 자체의 기능과 민원인의 진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결론을 내놓으면서 자질논란을 빚고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순천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12월14일 치러진 회장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를 치른 근거인 축구협회 규약, 선관위 구성의 무효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진정인의 민원을 제기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는 두 달 이상 동안 단지 두 차례 회의 끝에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동문서답 식 결론을 내려 민원인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원인 송모씨는 “공정위가 지난 2일자로 보내온 최종 결론으로 보내온 답변이 ‘선관위에 물어보니 당선인 결정은 원안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자신들의 심사대상이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면 아예 제소를 각하하던지 해야지 두 달 동안 붙잡고 있다가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순천시 스포츠공정위가 뭐하러 있는 단체냐”며 공정위원들의 자질론을 질타했다.

지난해 치러진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민원내용은 ▷순천시축구협회 규정상의 선관위 구성의 상위 단체 규정 및 자체 규정내 상호 모순에 의한 규약의 무효 논란 ▷선거권을 갖는 선거인 구성의 축구협회 규정 위반 건 ▷축구협회 선거규정을 순천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건 ▷산하 경기단체 감독권을 갖는 순천시체육회 정모 사무국장의 축구협회 선관위원 참여 건 ▷순천시축구협회 최 모 전무이사와 당선자 이모씨의 부정 선거운동 건 ▷순천시축구협회 사무차장 공 모씨의 선관위 불법 참여 건 등 여러 가지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 스포츠공정위는 민원인과 관련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뒤 민원내용을 이미 해체된 선관위에 보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선관위 의견은 무엇이냐”는 식으로 묻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당선인(이홍탁)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문건을 스포츠공정위에 보냈고 이를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우선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스포츠 공정위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순천시 스포츠공정위 규정의 제3조(기능) 3항에 “종목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7항에 “본회, 종목단체...임직원 및 등록된 지도자, 선수, 동호인, 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0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등이 기능으로 나열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공정위는 순천시축구협회 규정에 선관위 구성을 7인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규정과 또다른 조항에 2인 이상 5인 이하로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규정이 혼재해 있었고 2~5인 구성은 상위단체 규정을 위배했다는 문제제기에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눈감았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인 수를 50명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40명의 선거인으로 선거를 치른 위법논란에 대해서도 모른 체 어물쩍 넘어간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축구협회 최 모 전무이사와 당선자의 부정선거 운동에 관해서도 선관위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또 축구협회와 체육회 직원들의 선거과정에 개입한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스포츠공정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다하지 않고 기능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원인 송씨는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법과 탈법이 빚어졌고 민원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스포츠공정위 심판대에 올라야 할 선관위의 답변을 결론으로 내놓은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 했느냐’고 물어본 것이나 다름없는 엉뚱한 회신이 아니냐?”며 “스포츠공정위도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고 반발했다.

스포츠공정위는 민원인의 제소내용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공정위 규정 3조 3항, 7항, 10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체육계 주변의 중론이다.

연일 체육회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요즘, 지역 스포츠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고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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