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주시·광주문화재단, 예술인·공연행사업체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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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주시·광주문화재단, 예술인·공연행사업체 안정자금 지원
  • 이병환 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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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1인당 50만원, 공연․행사 관련 업체당 100만원 등 총 2개 사업 11억여원 규모 지원

[투데이광주전남] 이병환 기자 =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공연행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술 활동의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들과 공연 및 행사 등의 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대책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역 예술인, 공연·행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예술인 1인당 50만원, 공연․행사 관련 업체당 100만원 등 총 2개 사업 11억여원 규모로 진행된다.

'광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주민등록상 광주시 거주자(2021.2.4.기준)로서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문화예술강사의 경우 2020년 공공시설 내 강좌(행사)취소로 급여가 미지급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주문화재단 전경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이메일 주소 gjcf7439@naver.com)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 접수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접수처는 광주문화재단 2층 공연장이며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문화예술강사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대신 근로계약 및 사업취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지원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jcf.or.kr)을 참조하면 된다.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운영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서 최근 3년(2018~2020)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및 민간공연장 긴급지원금 등 수혜업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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