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김영록 전남지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법적 대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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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김영록 전남지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법적 대응 발표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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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급격한 감염 확산 우려...호소문 발표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급격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16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종교시설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밝혔다. [사진=전남도]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종교시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통해 "새해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2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영암·강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영암 삼호읍 소재 관음사를 통해 스님·신도·마을주민 등 18명, 관음사를 다녀온 강진 흥덕사의 스님·신도 3명이 감염됐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암·강진의 마을은 마을간 이동을 제한했으며,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암과 강진의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영암 관음사 및 강진 흥덕사를 방문자와 이들과 접촉한 자들이 20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이날 내린다"고 했다.

유행고리 차단을 위한 필수 방역수칙에 대해 김 지사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적 모임 취소, 타지역 방문 및 외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코로나 확산차단의 유일한 백신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BTJ열방센터, 진주기도원, 영암 관음사, 강진 흥덕사와 같이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정규 종교활동외 모임·식사 등을 금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2월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며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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