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명예의 전당 운영관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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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예의 전당 운영관리 규정 마련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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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예 실추시킬 경우 헌액 취소 가능 내용 포함
광주광역시청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 문을 연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의 세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최근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세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민들의 공감 속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명예의 전당’ 세부 운영 규정에는 범죄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사전 검증 절차와 헌액 이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등에 대해 헌액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명예의 전당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일부 헌액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우선 익명으로 처리하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헌액 철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은 “명망가 위주의 사회공헌가를 기리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보통의 이웃을 발굴해 조명함으로써 더욱 광주다운 ‘명예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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