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 적용기간 축소돼 실제할인율 9.15%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부하는 달인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실제로는 연세액의 9.15%가 할인된다.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 2만4천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납 납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연납은 2021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목포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모바일 지방세 ARS를 통해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할인이자율은 2022년까지 10%가 유지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7%와 5%로 2025년 이후에는 3%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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