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월등 대형 양계장 건축 허가 관련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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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월등 대형 양계장 건축 허가 관련 결국 법정으로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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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1인 시위 이어져
순천시 행정소송 1심 패소후 2심 포기했던 상황
양계장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월등면민이 순천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개발행위관련 분쟁이 새해 벽두부터 순천시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대형 양계장 입점 허가에 항의하다 순천시청에서 휘발유를 소지해 소동을 빚은 사례도 최근에 있었고 엄동설한에도 지역민들이 시청 주차장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여간 지속됐던 순천시 월등면의 ‘계사 건축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항의과정에 부상당한 월등주민이 병원행을 하고 있다

순천시 월등면 주민들이 최근 순천시 월등면 월용리 574-7 외 3필지의 건축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계사를 건축하기 위해 사업자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2016년 10월 6일 접수하고, 전남도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 10일 건축허가처분 했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 허가처분 이전인 2017년 3월 31일에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월등면 주민들은 건축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됐으므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순천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함에도 허가신청 당시의 법을 적용해 허가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는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 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닭은 500m 이내로 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순천시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2017년 3월 순천시의회는 ‘10가구 이상’을 ‘5가구 이상’으로 고치고 닭의 사육 제한 거리를 ‘5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 계사 신축 규제를 강화했다. 허가받은 계사는 마을과의 거리가 500m 남짓 돼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월등면 주민들은 순천시가 A씨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할 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소송을 맡은 손훈모 변호사는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한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순천시는 “허가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해 계사 신축허가를 내줬으며 허가처분 전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신청 시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 제한을 규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도 2019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에 신청하고 개정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가 많아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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