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신청사 임대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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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신청사 임대 업무 협약식
  • 강성대 기자
  • 승인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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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율 57% 전망, 내년 5월까지 100% 기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가 일부 개정된 이후 광주 남구 신청사 임대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기존에 입점해 있는 치과와 식당 외에 피부과 및 가구 혼수 관련 업체의 입점이 눈앞에 두고 있어 남구 신청사 공실률 해소는 물론 백운광장 주변 상권도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청 7층에서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와 남구간 ‘신청사 건물 임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해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 문휘일 대표 및 상인운영회 관계자 4명이 함께했다.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 관계자들은 남구 신청사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달 가구 및 혼수 관련 업체간 상인운영회를 결성했으며, 이날 남구청에 임차 의향서를 접수했다.

문 대표 등은 이날 임차 의향서를 남구청에 제출하면서 성공적인 입점과 함께 신청사 3~4층 전체 면적을 임대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 문휘일 대표 및 상인운영회 관계자들은 “상인운영회와 남구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인운영회의 자체 결속력 강화 및 성공적인 입점으로 청사 공실률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이었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도 “2015년도 1~2월께에 가구와 혼수 관련 품목에 대해서 각 개별 사업장별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에는 신청사 2층에 피부과 개원을 희망하는 한 병원 관계자가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례 개정 이후 신청사 공실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신청사에 가구백화점과 2층 피부과가 입점할 경우 신청사 임대율은 57%(전체 임대면적 대비 기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 2~3월께 청사 임대 잔여면적에 대한 입찰 공고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입점자가 신청사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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