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저전동 '주상복합 공사 현장' 논란...대책 마련 지적
상태바
순천 저전동 '주상복합 공사 현장' 논란...대책 마련 지적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로 살 수가 없다"
시공사, "공사 방식 변경, 에어 방음벽 설치, 장비가동 시간준수 및 장비가동 최소화로 주민 불편 해소할 터"
시에 진동 측정장비 없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움 받는 처지
순천시 저전동 주택가에서 바라본 파일 기계(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전남 제1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가 신규 공동주택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 주택가 주변의 신규 건설현장에서 진동,소음,분진 등에 대한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순천 저전동 소재, 지상 16층 규모의 주상복합몰 쌍둥이 빌딩이 지난 7월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터파기 공사와 지반 안정화를 위한 기초 PHC파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전동 일부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호소와 함께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공사는 광주 광역시 소재 S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전동 주민 A씨는 진동으로 인해 집안 출입문 뒤틀림 현상과 벽 금가기(크랙) 현상이 발생하고 2층 방안의 화장대가 흔들려 화장품 등 물품이 쓰러지는 등 불안한 상황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택가 벽에 크랙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정경택 기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시 허가민원과에서 자체 허가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어, 소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축과의 행정과는 차이가 있다. 필요 전문 공무원들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행정처리가 원활할 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편, 진동의 정도를 알고 싶은 민원인은 담당 허가민원과에 고충을 상담해, 시 생태환경과 담당 등도 수시로 현장에 나서 보지만, 안타깝게도 순천시에 진동 측정기계가 없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팀에게 신세를 지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2일 현장 측정결과는 생활진동치 46 db[V]로 기준치 65에 미달되어 기준에 적합하다는 보건환경원구원의 시험성적서 내용에도 민원인 측은 의문을 제시한다. 행정적 미숙이든 우연이든 진동을 측정한다는 사전 예고를 시공사에 통보해 기준값이 적게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지라, 10월 16일에도 재검침을 하는 등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인 S사 관계자들은 진동과 소음에 대한 질문에 파일 박기 방식을 항타방식(위에서 망치 때리는 식)에서 오거방식(드릴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꾸고 공사장 벽에 30cm의 소음 방지 에어벽 등을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는 진동에 대한 적발은 안됐지만, 4회에 걸친 소음 측정에서는 1회 기준치를 넘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했다고 환경과 담당자는 밝혔다.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작업 정지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시의원도 민원인의 고충을 접수해 피해 가구의 원활한 복구에도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전동에서도 매일 2회 현장 점검을 벌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