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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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실시한다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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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해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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