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개편 800여억원 세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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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개편 800여억원 세수증대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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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현실화·정상화 통해 도민 복지·안전 재원 확보 기여

전남도는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소방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세제 현실화를 통한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 저남도청 청사전경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만원 이내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과 화물·승합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오른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으며,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 미만 화물차도 소폭(6,600원→10,000원) 인상하는 등 서민부담은 줄였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한시적인 조세특혜로서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했으나,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 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지방세 현실화에 따라 주민세 76억원을 비롯해 자동차세 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27억원이 증대하지만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소비 감소로 오히려 세수가 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면 축소·종료에 따라 취득세 513억원, 재산세 5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9억원, 주민세 14억원 등 모두 845억원(도세 621억원, 시군세 224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세의 정상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 및 안전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담배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기 보다는 담배소비세를 더 늘려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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