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접수
대상 업소는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지역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시설과 환경이 청결해야 하고 좋은 식단을 구성해 음식의 맛과 종사자의 서비스, 위생관리상태가 지정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 신청서를 갖추어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나 광양시 외식업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른 2차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 운동협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표지판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시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를 통한 업소 정보 제공 등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각종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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