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1~2분기 3천347명에게 3억4천8백만원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으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만 15세 ~ 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1년의 보장기간을 갖는다.
보험 가입자는 농업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전체 보험료 중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1,000원으로 농가는 20,200원만 부담하며 관내 일부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 농업인이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중복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옴천면에 거주하는 최00 씨의 농가는 자부담 3만원으로 일반1형 보험에 가입해 2천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작년 보험 가입자 중 1,459농가가 5억6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승옥 군수는 “최근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작동 미숙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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