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 신청 20일부터
상태바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 신청 20일부터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 연 3%로 2년간 이자지원 … 골목상권 경영부담 해소 기대
▲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 신청 20일부터
[투데이광주전남] 전라남도 나주시는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연 3%이자를 2년 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수혜 중인 경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제외대상 업종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이차보전 지원계획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나주시가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대출 취급 기관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한국농어촌공사·aT본사지점, 광주은행, 나주신협, 나주이화신협, 나주·나주동부·영산포 새마을금고 기업·하나·신한·우리·KB국민은행 등 관내 14개 금융기관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꼼꼼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전남신보재단,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