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상태바
보성군,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8천144건, 14억 8천3백만원 부과
▲ 보성군청
[투데이광주전남] 보성군은 지역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8천144건, 14억 8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2.95%, 6.21% 증가함에 따라 부과액이 전년대비 3천4백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ATM 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