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유흥시설 등 전자출입명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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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유흥시설 등 전자출입명부제 시행
  • 정현동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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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유흥시설 등 전자출입명부제 시행
[투데이광주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인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이행수칙 점검과 함께 식품 위생관리 등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고위험시설인 관내 유흥시설 6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영업주가 고령자이거나 앱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앱을 직접 설치해주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유흥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개인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주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해 인증하는 방식이며 2G 폰 소지자 혹은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방문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돼 분산 관리되고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정보를 합쳐 식별하며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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