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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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 3천만원 부과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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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 정읍시청
[투데이광주전남] 정읍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8천 851건에 대해 42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서둘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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