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8년부터 추진한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총 1,036필지 903,282.9㎡에 대해 새로운 경계 및 면적을 확정했다.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는 곡성군 민원과에서 6월 11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곡성군은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실제 토지현황에 맞는 지적공부 작성을 위해 현지측량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됐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무료로 등기촉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 결과 조정금이 결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곡성 구원지구, 신기지구, 죽곡 용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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