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정읍시장, ‘코로나19 극복’ 발 빠른 정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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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코로나19 극복’ 발 빠른 정책 ‘눈길’
  • 서상민 기자
  • 승인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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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70만 원 지원
- 전 시민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추진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운수종사자를 돕기 위해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 빠른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는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유진섭 시장은 7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사항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읍시는 총 9억3천9백만원(도비 2억6천8백만원, 시비 6억7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택시 및 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택시 운수종사자 597명과 화물운수종사자 744명(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등 총1,341명(2020. 2. 23.기준:코로나19 심각 격상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교통과, 택시조합, 법인택시사, 화물연대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는 "5월 안에 신청서를 받아 6월 초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 강조했다.
 
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현재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위축 등 시민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감면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읍시 전체 43,095 수용가에 달하는 전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유진섭 시장은“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 긴급재난소득과 함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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