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민박, 안전·신고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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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민박, 안전·신고요건 강화
  • 김태현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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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투데이광주] 오는 5월부터 국내 농어촌 민박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고창군이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섰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골자로 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박 사업자에게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의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 민박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신고 사업장 표시 등이다.

고창군에는 3월 기준 84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고창군과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안전검사가 이뤄져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한해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민박 이용객들이 농어촌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가 의무화 됐다.

고창군은 농어촌민박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용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민박이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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