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한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 된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 직계존비속 등 제공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항목도 신설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등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거래자금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계획서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28조에 의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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