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5·18 망언 징역형 법안 개정 추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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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5·18 망언 징역형 법안 개정 추진 공약
  • 이상희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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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위안부피해자 지원법」개정, 역사 바로 세우기
“번지르르한 사과 필요없어 … 실효적 처벌 방안 마련”
양향자 예비후보
양향자 예비후보

양향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현재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표현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1야당의 대표가 마치 5공 세력과 같이 5·18을 ‘사태’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이 많은 국민께서 야당 심판론을 말씀하시는 이유일 것”으로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5·18특별법을 개정해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률안을 추진하겠다”며 “여론에 밀려 억지로 하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과가 아닌, 실효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안 2건을 공약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벌칙을 신설하고,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훼와 망언은 불순한 의도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므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녀상 눈물특위 위원장을 맡아 소녀상 철거 저지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주도했고, 또한 같은 해 당 지도부의 전두환 예방에 대해 “파렴치한을 왜 만나느냐”고 반대하여 취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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