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접수 … ha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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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접수 … ha당 50만원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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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 읍·면·동 방문 접수
▲ 나주시청
[투데이광주]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이모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근간인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사료작물, 맥류, 잡곡, 서류 등이 해당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이하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 및 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1월경에 직불 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직불금 신청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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