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사업 등 7개 안건 원안 가결
심의회에는 부군수 오송귀 위원장 주재로 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심의안건으로는 현재 곡성군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안건 5건, 관리계획 변경안건 1건, 재산 취득 안건 1건으로 총 7건이 상정됐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안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7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곡성군 재무과 이정주 과장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군의 재정과 직결된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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