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연휴 기간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배출 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농공단지 등 주요 산단과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 대상에 축사를 포함한 주요 민원발생사업장 등도 포함시키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민원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관련 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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