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상 차량은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3%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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