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알렸다.
군은 지산면 소포리 123번지 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의 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명확한 경계를 확정해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해 향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