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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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
  • 박종대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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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

홍남기 부총리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증가·연구개발 포함"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최대한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보완 대책을 오늘(11일) 발표한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어제(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보완 대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50∼99인 기업에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기업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나,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증가', '연구개발'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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