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
-“세대분양 늘리려 지하주차장에 설치”
-“사고 발생 초기대응 못하고 건강 위협”
-법령 개정 및 전수조사 실시해 문제점 파악
-“세대분양 늘리려 지하주차장에 설치”
-“사고 발생 초기대응 못하고 건강 위협”
-법령 개정 및 전수조사 실시해 문제점 파악
광주 서구의회는 제28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을 해야 하지만 최근 신축 공동주택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 관리사무소의 경우 채광, 통풍이 차단되고 매연, 먼지 등에도 많이 노출돼 직원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리사무소는 업무 효율,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설치해야하지만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그만큼 지상 공간을 활용해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 전까지 사고예방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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