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5등급 차량 조회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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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5등급 차량 조회 및 과태료
  • 박종대
  • 승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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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서울 4대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조회 및 과태료 25만원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12월1일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늘(12월1일)부터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 유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지역은 4대문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소유 차량의 제작 시기에 따라 등급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제작 차량이다.

정확한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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