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 강진군 일원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강진군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뿐 만 아니라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과와 경찰서 교통부서,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부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로 주차장, 시내중심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며, 군의 재정악화까지 이어진다"면서, “이번 일제 단속의 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평한 조세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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