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오늘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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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사회 약자에게 제공되는 동안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만 예외였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된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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