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알릴레오' 폭로 vs KBS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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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 폭로 vs KBS 법적대응
  • 박종대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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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 폭로 vs KBS 법적대응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의 사실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모씨와의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0일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보도되지 않았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 컴퓨터 화면에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조국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털어 보라는 게 있더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이 자신과 인터뷰를 한 뒤 검찰에 이를 유출했고 인터뷰마저도 방송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그 언론은 KBS”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제가 김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코 김 차장이 검찰에 유리한 참고인으로 볼 수 없다"라며 "김씨가 중요한 참고인이니까 분명 윤 총장도 계속 수사 보고를 받을 것이다.

김씨의 증언을 통해서 윤 총장에게 올라오는 보고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로 지명된 KBS는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라며 “김경록 씨가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0일 KBS인터뷰룸에서 법조팀 기자 두 명과 김씨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는 인터뷰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반박했다.

KBS는 인터뷰 직후 법조팀장이 검찰에 내용을 넘겨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 후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KBS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의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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