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34명 기소
상태바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34명 기소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34명 기소

SK케미칼 홍지호 대표 등 8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으로 지난 2013년 첫 수사 때 원료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던 업체들이다.

[권순정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수사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여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독성 물질인 P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PHMG의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과실을 확인하였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임직원과 공무원 등을 엄단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서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 특조위, 피해자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판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